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 및 증 제3호 중 검은 색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대구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일천 원 권 24매와 오천 원 권 1매, 일본돈 97,000엔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01:45경 대구 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 1점과 통장 29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02:05경 대구 북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04: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통장 4개와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