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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8 2013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3:5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IC 방면에서 연무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우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설명,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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