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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9 2014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27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양정휴게소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19. 02:20경 중증 뇌좌상,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면, 제80면, 제88면, 제90면, 제101면,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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