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용궁집 앞 도로를 소룡리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