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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27 2013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0경 B 한쓰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가스 앞 도로를 가가월드 쪽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호남고속도로 논산톨게이트 쪽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세레스 화물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동맥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촉탁회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진지하게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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