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계룡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F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근위부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설명, 사진설명, CCTV 사진설명, 차량번호인식 CCTV 검색결과 회신,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