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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계룡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F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근위부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설명, 사진설명, CCTV 사진설명, 차량번호인식 CCTV 검색결과 회신,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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