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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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8:35경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새찬’ 입구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