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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시장 상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시장 상인들 및 이웃 주민들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경정신질환의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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