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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정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1.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뒤편 공터에서, 시장 상인인 피해자 D(여, 63세)이 시가 5만원 상당의 물메기 11마리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 중인 것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23:28경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뒤편 공터에서, 시장 상인인 피해자 E(여, 65세)이 시가 10만원 상당의 홍어 5마리, 시가 2만원 상당의 물메기 5마리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 중인 것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4. 0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뒤편 공터에서, 시장 상인인 피해자 D이 시가 5만원 상당의 물메기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 중인 것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뒤편 공터에서, 시장 상인인 피해자 D이 시가 10만원 상당의 우럭 1상자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 중인 것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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