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2: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슈퍼 직원인 피해자 E( 남, 46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휴대폰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이 중 상당수의 범죄는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주 취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폭력이 수반된 죄로 총 1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2. 경에도 업무 방해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거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는 술을 끊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