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모욕하거나, G 및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모 욕 피고인은 2015. 5. 15.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포항시에 있는 C 시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 이 여자 가야, 이 여자 가야, 씹할 년,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 켜라. 회장이 도둑놈이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8. 18:30 경 포항시에 있는 K 새마을 금고 3 층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상인 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 이 회의를 할 수 없다.
E을 제명시키고 회장도 물러가라.” 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5:30 경부터 2015. 6. 5. 18:50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C 시장 내 ‘L’ 국수집을 비롯한 그 인근 일대에서 “ 상인 회 해체시켜야 한다.
재건축 절대 못 한다.
회장단이 상인들 점포를 줄여 44 칸 줄여서 팔아먹으려고 한 도둑놈이다.
도둑들에게 재건축 맡기면 안된다.
시장 상인들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하면 시장 망하는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G, E의 시장 재건축사업 및 상인 회 회비 징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모욕의 점 및 2014. 8. 9. 15:30 경부터 2015. 6. 5. 18:50 경 사이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모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