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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수협 중앙회는 D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동작구 E 소재 )에서 신축 건물 (F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경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G 주식회사는 수협 중앙 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수협 중앙회의 자회사로,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 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현대화 시장으로의 입주를 반대하면서 구 수산시장에서 무단으로 판매 자리를 점유하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D 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여성부위원장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0:1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시장 구 건물 중앙통로 앞 노상에서, G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49 세) 이 구 건물 공실구역에서의 물건 적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 나가라, 좆같은 새끼들 나가라 ”며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고문을 부착하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53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1: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시장에서 G 주식회사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에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충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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