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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591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6,489,800원과 2013. 12. 17.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7. 18. 대구 북구 D 지상 1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4호와 15호(각 27.884평형)을 분양대금 264,898,000원에 분양받았다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판단’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중 분양대금의 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대구 북구 D 대 2783.6㎡는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피고 B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22.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회사의 설립일인 1989. 7. 21.부터 1998. 8. 21.까지).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인 1992. 7. 18. 계약금으로 26,489,800원을, 1993. 3. 30.과 1993. 7. 21. 중도금의 일부로 각 10,000,000원씩 도합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분양대금 중 총 46,489,800원이 지급된 것이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위 각 분양대금 입금표 상의 ‘분양주체’ 관련 표시는 각 아래와 같다.

입금표 상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회사의 인감이다

(분양계약서 상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회사의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피고 B의 인감과 유사해 보이나 감정결과 동일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분양계약서 입금표 D C B B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 즉 분양주체는 피고 B이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수령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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