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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3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용인시 C동 일대 토지 약 39,556평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수도권 공동집배송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0. 2.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단지 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B 설립에 관여하였고, 1996. 3. 29.부터 1998. 3. 27.까지 B의 이사직에 있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2. 4. 15.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단지 내 토지 중 약 4,978평(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한다)을 분양대금 3,292,7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분양대금 일부 지급 및 나머지 분양대금 지급시기의 결정 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인 1992. 4. 15. 계약금 2억 5천만 원과 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합계 17억 5,000만 원, 1994. 8. 27. 4억 5,000만 원 합계 2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B는 나머지 분양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1993. 10. 7.자 이사회에서는, 2차례로 나누어 1차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을 1993. 11. 30.로, 2차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을 1993. 12. 20.로 정하였고, 1994. 7. 19.자 이사회에서는 미납된 분양대금의 납입기일을 1994. 7. 25.까지로 연장하였다가, 1994. 9. 28.자 이사회에서는 1차 분양대금 미납분의 지연손해금은 1993. 10. 1.부터, 2차 분양대금 미납분의 지연손해금은 1994. 7. 25.부터 기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B는 위와 같이 분양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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