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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19가단10693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4.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E 소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 한다)의 2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5,3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각 항목별로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F 상담내용 관련 특약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특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각 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계약사항 중 확인사항

8. 분양받은 호실에 대하여 임대는 분양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기타사항 중 확인사항

2. 면적, 층고, 출입문, 시설물 위치 등 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분양 홍보물(분양계약서, 카달로그 등)상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정보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무관함을 인지함. 4. 분양계약서 조항 외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전매알선 및 환매, 임대보장, 프리미엄보장, 업종 및 브랜드보장, 해약허용 등)는 원천 무효임을 인지하며, 분양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함. 다.

피고는 2018. 3. 2.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아 이 사건 전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양신청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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