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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0379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6. 피고들과 대전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매수인,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매도인 겸 수익자(위탁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시공사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계약금 181,181,4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905,907,000원 중 계약금 181,181,400원은 계약일인 2017. 8. 6.에, 잔금 724,725,600원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피고 B이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1), (4)항]. ② E건물의 공급 호실 중 이 사건 부동산에서만 편의점을 영업할 수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7조 (23)항]. E건물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대전 서구 E건물 F호 분양대금 905,907,000원 공급대금 납부 일정 계약금 납부일: 2017. 8. 6. 금액: 181,181,400원 잔금 납부일: 입주지정일 금액: 724,725,600원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G 예금주 B(주)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피고 B)”은 위 표시재산(이하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을 상기 방법으로 분양하고, “을”은 해당 분양대금을 상기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른 납기일 내에 상기에 기재된 “갑”이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납부)하여야 한다.

(4) 잔금(연체중인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그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 B)” 또는 “정(피고 D)”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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