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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314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경산시 C 지상에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일부를 대여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2013. 5. 30.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D 아파트 분양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법인 인감은 상이하다),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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