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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195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신탁’ 이라 한다) 는 2016. 6. 16.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대 628㎡ 외 5 필지 상에 도시형생활주택 (299 세대), 오피스텔 (38 실) 및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이 완성되자 2018. 9. 18.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7. 1. 13. 피고 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1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2017. 1. 13. 자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 신탁에, 계약 당일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5. 22,000,000원, 2017. 5. 19. 11,000,000원, 2017. 9. 15. 11,000,000원, 2018. 1. 15. 22,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F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E과 피고 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7. 1. 13. 자 분양 계약서 하단에 있는 ‘ 계약자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에는 원고가 E의 위 분양계약 상의 수분 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7.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91,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46,000,000원, 2018. 8. 20. 45,300,000원 합계 91,3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6. 위탁자인 피고 회사, 수탁자인 피고 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신탁, 매수인 원고, 분양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 계약서( 이하 위 분양 계약서에 따른 분양계약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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