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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3 2017고정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00:00 경부터 2016. 4. 15. 17:10 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총포인 공기총을 판매할 목적으로 ‘ 공기 총 풀세트 팝 니다’ 라는 제목 하에 공기총 사진 등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적발 경위)

1. 광고 게시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를 금지하였고, 위 개정 법률은 2016. 1. 7.부터 시행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5. 23.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광고를 게시하였다가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총기 보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공기총이 실제 판매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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