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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1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로, 네이버 중고 나라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자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디 ‘D ’를 사용 ‘ 에이스 정밀 뉴 오너 5.0 공기총 팝 니다’ 는 제목과 함께 공기총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광고 게시물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경 이 사건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때 광고 행위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처벌 근거규정인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의 광고 행위 종료 후인 2015. 1. 6.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 이하 ’ 총포 등‘ 이라 한다) 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6. 1. 7.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그 개정 전의 행위인 피고인의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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