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5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시설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3:25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B에서 소지허가 받은 분사기( 명칭 : SOS-404, 제조번호 C) 20 정을 600,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사기 소지 허가증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