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1510』 피고인은 2015. 8. 10. 09: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출입문 근처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팬던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104』 피고인은 2016. 1. 8. 16:3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5개, 금반지 2개, 백금 목걸이 2개, 백금 귀걸이 2개, 18K 어린이 팔찌 1개, 현금 1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