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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5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집의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8: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 쌍가락지 2개, 14K 반지 3개, 백금 반지 1개, 14K 팔찌 2개, 14K 목걸이 2개, 금 귀걸이 1쌍, 차량용 네비게이션 1개, 양주 3병, 홍삼원 음료 약 2병, 현금 약 64만원 및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부터 10. 09: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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