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흰색 목장갑(증 제1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9. 13:00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2층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14K 금귀걸이 2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19:30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2층 화장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반지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니콘 DSLR D3000 카메라 1대와 TV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