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86』
1.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7층 소재 ㈜D의 회장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 여주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F 임야라고 함) 부근에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확장될 것이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우선 지분등기를 해 주고, 토지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이 사건 F 임야 중 589㎡(178평)를 62,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일부조로 ㈜D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20.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H에게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중 계약금의 일부인 1,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위 F 임야의 명의상 소유자인 I이 2009. 8. 31. 나머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위 F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고, H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심한 독촉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위 F 임야에 대한 I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09. 1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F 임야 대신 경기 여주군 J 토지 중 512㎡(155평)(이하, 이사건 J 토지라고 함)를 제한물권 없이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