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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70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09호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8.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에 H 소유의 좋은 땅이 있다. 우리 회사가 H와 토지매매대행계약을 맺고 여러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주군 내에 전철이 개통되고 4대강 사업의 수혜지역이 될 테니 매입해둬라, 위 땅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0. 1. 29.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12,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경기 여주군 I와 J이다. 이 역시 매입해두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0. 7. 2.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여흥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2.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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