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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4가합541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1,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8.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계약시 지불,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2. 6. 1. 지불, 2차 중도금 1억 원: 2012. 6. 25. 지불, 잔금 1억 원: 등기 이전과 동시 지불) 제3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격하락으로 매수인이 손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보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진입로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임야 40,706㎡ 그 중 6,610㎡가 2013. 6. 10. D로 분할되고, 그 중 700㎡가 2014. 2. 25. E로 분할되었다.

중 1,500평(4,950㎡)을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9.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5. 31.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2012. 6. 8. 2차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중 잔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매매 대상 토지를 1,500평에서 2,000평(나중에 D 임야 6,610㎡로 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제1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원고가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제1 토지와 그 통행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제1 토지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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