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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21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7. 7.까지 연 6%, 2017. 7.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무주군 C 소재 태양광 작물재배사 및 관리사 철골조 공사 계약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재배사 및 관리사 철골조 공사(이하 ‘무주 태양광 작물재배사 철골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예정 연월일: 2014. 5. 30. ② 계약금액: 114,0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금 11,400,000원 - 중도금 38,600,000원(앙카 설치 후) - 잔금 64,000,000원(건축 준공시) 원고는 태양광 작물재배사 신축공사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① 피고의 토목공사와 기초공사, ② 원고의 건축물 철골 주조물 설치 공사, ③ 피고의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한 지붕 등의 시공, ④ 관할관청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⑤ 원도급 발주자의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신고 등, ⑥ 원고의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위한 지붕 위 철골 구조물 설치, ⑦ 피고의 태양괄 모듈 설치의 순서이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잔금은 위 공정 중 ‘④ 관할관청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④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0% 2)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5,000,000(부가세 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유한회사 D는 2014. 9. 4. 작물재배사 ‘6동’을 ‘4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태양광발전시설 2동을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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