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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906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7.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 1) 원고 A, B, C, D, E, F은 2018. 2. 2. 피고에게 전북 무주군 AC 임야 18,347㎡ 중 6,477㎡, AD 임야 46,466㎡ 중 1,255㎡, 합계 7,732㎡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2) 원고 G, H, I, J, K, L은 2018. 2. 2. 전북 무주군 AC 임야 18,347㎡ 중 4,050㎡, AD 임야 46,466㎡ 중 1,684㎡, AE 임야 12,298㎡ 중 1,308㎡, 합계 7,042㎡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3) 원고 M, 주식회사 N, O, P는 2018. 2. 2. 전북 무주군 AC 임야 18,347㎡ 중 380㎡, AD 임야 46,466㎡ 중 2,293㎡, AE 임야 12,298㎡ 중 2,715㎡, 합계 5,388㎡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Q는 2018. 2. 2. 전북 무주군 AD 임야 46,466㎡ 중 5,980㎡, AF 임야 992㎡ 중 665㎡, AG 임야 793㎡, AE 임야 12,298㎡ 중 19㎡, 합계 7,457㎡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5) 원고 R, S, T, U, V, W은 2018. 2. 2. 전북 무주군 AC 임야 18,347㎡ 중 5,745㎡, AH 임야 10,017㎡ 중 2,110㎡, AE 임야 12,298㎡ 중 978㎡, 합계 8,833㎡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 및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6) 원고 X, Y, Z, AA, AB은 2018. 2. 2.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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