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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5나122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성농업협동조합은 2008. 11. 24. 전북 무주군 L 공장용지 3,221㎡, M 공장용지 1,418㎡, P, L, M 지상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800만 원, 채무자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 20. 위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0.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09. 7. 30.경 이를 완료하였다.

공사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아래 표와 같이 그 면적, 구조 등의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이후, 별지 도면과 같이 변경된 각 건물을 순차적으로 ‘이 사건 (A) 건물’, ‘이 사건 (B), (C) 건물’, ‘이 사건 (D) 건물’이라고 한다).별지 목록 공사 이전 현황 (공부상 기준) 별지 도면 공사 이후 현황 (감정평가 기준) 토지 전북 무주군 P,L 토지 전북 무주군 P~M 제1항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경량철골지붕 단층 관리사 95.04㎡ (A) 건물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강판지붕 단층 관리사 95.04㎡ 제2항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경량철골지붕 (B),(C) 건물 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파이프 판넬지붕 단층 공장 1535.44㎡ 단층 공장 469.86㎡ 단층 공장 486.6㎡ 단층 창고 144.2㎡ 단층 공장 24.6㎡ 제3항 철골조 철골지붕 단층 공장 397.5㎡ (D) 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7.5㎡

라. 원고는 2009. 8. 30.경 D과 사이에 추가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총 공사비를 2억 4,452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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