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031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계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갑 제7호증, 착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6호증) 작성 당시 참고한 설계도면(갑 제5호증)이 위 착공도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한 피고의 부모 C, D 및 E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D이 오빠라고 칭하는 사람으로 계약체결 시부터 기성 및 최종 정산까지 건축주 대리인 자격으로 관여하였다고 한다.

에게 위 착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변경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부친인 C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 및 사양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추가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공사에 소요된 추가공사비 414,15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채권 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채권에 관한 관련 법리 및 규정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