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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사 완료 전에 착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공사비 마련 계획이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차질이 생겨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와 함께 D을 운영하면서 C가 특허를 받은 ‘E’라는 운동기구(이하 ‘E’라고만 한다.

)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2012. 12. 8.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주식회사 H(등기부상 사내이사는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공사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C와 주식회사 H 디자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3) 피해자는 2012. 12. 12.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식당 배수펌프 공사, 매입형 스크린 박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천정 거치대 등 일부 공사(견적서상 공사대금 325만 원 상당 를 남겨 두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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