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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1003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8.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아파트 신축에 대한 토공 및 가시설공사 중 ‘P.R.D. PILE 공사(천공공사)’(이하 ‘이 사건 천공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천공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최초 공사견적의 기초가 되었던 연암층이 경암층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총 공사비용이 21억 원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2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도급사인 D 주식회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원고가 요청한 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8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21억 원 - 1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900만 원 합계 3억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천공공사 공사대금을 18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천공공사의 공사대금이 18억 1,000만 원이 아닌 21억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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