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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29 (2016.05.19)

제목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사건

2016누46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인O드O스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62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2면 제17, 18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O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제4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3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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