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551 (2016.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039 (2015.07.14)
제목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6누49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5.19.
변론종결
2016.11. 9.
판결선고
2016.1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8, 19행의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을 "2009년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을 아래의 표와 같이 누락"으로 고치고, 3면 2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 3면 1행의 "5,109,362원"을 "5,109,36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 4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의 사안을 내세우면서, ○○○등이 당초부터 임대수익을 가로채고자 원고에게 아예 임대사실 자체를 숨겨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임대계약 자체를 모른 원고에게 ○○○ 등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한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종국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그 양도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안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와는 세목은 물론 이처럼 조세 성격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