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2018.05.04)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4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32,644,1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9,762,1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28,435,4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25,893,3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537,0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2,748,21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20,733,6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20,072,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정정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5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5면 다의 1)항 부분 말미에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징표가 된다."를 추가한다.
6면 12행의 "주장하고 있다."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로 고친다.
6면 15행의 "정정옥이" 앞에 "최소 근무인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포함 3명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9면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