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788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합계 세금계산서 매수 4매 6매 5매 15매 합계액 185,800,000원 265,700,000원 912,500,000원 1,364,000,000원 계산서 매수 2매 3매 - 5매 합계액 65,000,000원 91,000,000원 - 156,000,000원 합계액 250,800,000원 356,700,000원 912,500,000원 1,520,000,000원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건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9. 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계산서 중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2014년 제2기분 4,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515,500,000원(= 1,520,000,000원 - 4,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35,352,160원(가산세 17,069,743원 포함), 2014년 제1기분 49,127,930원(가산세 22,557,931원 포함), 2014년 제2기분 162,849,800원(가산세 73,244,800원 포함) 합계 247,329,890원(가산세 112,872,474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