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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6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7, 18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ㆍ고지(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제4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3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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