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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공범들로부터 받은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까지 발생시킴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질서까지도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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