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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1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장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목적이나 수단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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