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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66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공범들로부터 받은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3차례나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F-4(재외동포) 비자까지 발급받음으로써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질서도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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