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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담한데다가, 소위 ‘대포통장’을 전달보관하는 행위에도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6면 제2행의 ‘제3호, 형법 제30조’는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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