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6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공범들 로부터 받은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3 차례나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까지 발생함으로써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 질서도 훼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