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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절취한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액이 4,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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