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1. 경 가로 등 전주주 물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을 발행주식 1만 주, 1 주당 가격 1만 원, 자본 총액 1억 원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D은 순자산이 2008년 1억 800만 원에서 2009년 7,118만 원, 2010년 7,469만 원, 2011년 9,554만 원으로 설립 당시보다 감소되고, 순이익은 2008년 443만 원에서 2009년 -3,325만 원, 2010년 350만 원, 2011년 1,084만 원으로 설립 이래 총 1,446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적정한 주식가격을 산정하면 2008년도 10,444원, 2009년도 7,118원, 2010년도 7,469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소위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D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로비하였음에도 2년 여 동안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자산 감소 및 손실 발생 등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 금은커녕 소위 4대 보험과 사업자 임대료 등 경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D과 같은 업종의 실상 및 주식회사 주식 가격 산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상대로 D의 실상에 대해 거짓말하고 D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의 정확한 실상을 잘 모르는 E로 하여금 D 주식을 취득할 투자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 경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