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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경 가로등 전주주물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을 발행주식 1만주, 1주당 가격 1만원, 자본총액 1억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자이다.

(주)D은 순자산이 2008년 1억 800만원에서 2009년 7,118만원, 2010년 7,469만원, 2011년 9,554만원으로 설립 당시보다 감소되고, 순이익은 2008년 443만원에서 2009년 -3,325만원, 2010년 350만원, 2011년 1,084만원으로 설립 이래 총 1,446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적정한 주식가격을 산정하면 2008년도 10,444원, 2009년도 7,118만원, 2010년도 7,469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주)D을 설립한 후 소위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D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로비하였음에도 2년 여 동안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자산감소 및 손실발생 등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커녕 소위 4대 보험과 사업자 임대료 등 경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주)D과 같은 업종의 실상 및 주식회사 주식 가격 산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상대로 (주)D의 실상에 대해 거짓말하고 (주)D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주)D의 정확한 실상을 잘 모르는 E로 하여금 (주)D 주식을 취득할 투자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18.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여, 당시 60세)에게 (주)D의 위와 같은 정확한 실상을 숨기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납품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또 1주당 5만 5,000원의 가격도 마치 헐값에 파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할 때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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