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062
주식매매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감사인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D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2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 매매계약시 피고 B은 향후 이 사건 주식을 현금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약정’이라 한다). (1) 1주당 1만 원 미만으로 현금화한 경우 : 추가지급 없음 (2) 1주당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현금화한 경우 : 1주당 가격 × 3,000주 (3) 1주당 2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으로 현금화한 경우 : 1주당 가격 × 5,000주 (4) 1주당 3만 원 이상으로 현금화한 경우 : 1주당 가격 × 8,000주

나. 피고 B은 2008. 5. 21.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2억 7,7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과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제의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 B은 2008. 5. 23.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처 소외 E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D는 2008. 5. 16. 이사회를, 같은 달 30.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위 회사 사업 중 컴퓨터 백신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되, 그 설립은 인적분할 방식,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