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6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7-2에 있는 종다리공원 앞 도로에서, B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갑을 경위 D의 가슴에 집어 던져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