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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자신에게 계속하여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나온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 하셔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내가 경찰관보다 위에 있다.”라고 욕을 하며 D을 향해 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상해 및 폭행 등의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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