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9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0:5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 손님이 계산하고 내린 후 걸어가다가 쓰러졌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